시내버스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벌인 50대 벌금형
2024-05-21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8시30분께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회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