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지원 전담팀 회의, 투자걸림돌 제거 또 해결사로 나선 울산시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2580억원이 투입되는 S-OIL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를 이끌어낸 울산시가 다시 한 번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는다. 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하나의 사업장 내 다수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20일 울산시청에서는 ‘기업 현장 지원 전담팀(TF) 전체 회의’가 열렸다. 앞서 울산시는 현장 지원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렸다. 경제부시장을 수장으로 인·허가 관련 국장, 소방관계자, 각 5개 구·군 부단체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현장 지원 TF와 지역 주요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8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S-OIL, 현대자동차, 삼성SDI, HD현대중공업, 고려아연, LSMnM, 울산 GPS, 롯데SK에너루트 등 8곳이다. 회의에서는 여러 개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기업의 요청이 제기됐다.
S-OIL과 HD현대중공업 등은 이날 대규모 사업(프로젝트)이나 기존 공장 구역 내 건축 시 다수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는 다수의 필지로 이뤄져 있지만, 건축법상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여긴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독립된 여러 개의 건축물이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돼 개별적인 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가산단에 입주한 A사의 B, C, D동 건축물의 경우, B동에 대한 건축 인허가가 진행 중이면 별도의 건축물인 C동이나 D동에 대한 건축 인허가는 진행할 수가 없다. 즉, 여러 동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기업들은 전체 대지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규제완화법 제17에서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시켜 특례법을 신설해 개별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샤힌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 정지공사를 마치면 여러 동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출물의 증축, 철거, 대수선 등 사전에 예측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기존 공사의 설계변경(허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공사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신속한 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 상황을 둘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피에스(GPS) 등 기업들은 사업 추진 및 준공에 따른 건축·소방 관련 인허가 신속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규제 개선은 중앙 부처와 적극 협력해 기업 투자 활동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은 시와 구군, 소방본부가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투자 기업 관계자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자리”라며 “논의된 애로사항은 기업 현장 지원 전담팀이 발 벗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