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제 투성이 지역주택조합,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1일 서면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일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한 몫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울산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울산의 경우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2020년 7월 울산시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와 도시공사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 운영과 감독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주택조합은 거주민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의해 스스로 운영돼야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각종 부실운영과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에서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총 24개소다. 이 중 9개소는 조합원을 모집 중이고 15개소는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울산시는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 광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부과,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등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주택조합의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조합원과 조합간의 갈등, 조합임원들의 배임·횡령,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과의 불법 유착관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택사업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단계에서 상당수 사업이 좌초되고, 조합원들의 자금은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라지기 일쑤다. 또 조합원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공동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지역주택조합은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 동안 울산시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법률과 제도 자체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울산시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좀 더 강제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