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소관부처가 직접 검사
2024-05-22 김두수 기자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