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한 채상병특검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격돌’
2024-05-22 김두수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향후 장외 투쟁을 강행키로 한 반면, 여권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혀 22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세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두 번째 이유로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나아가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