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할 제도 시급
2024-05-22 이형중
천미경(사진) 울산시의원은 21일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울산시 주택행정정보 내 울산지역주택조합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기준(조합해산 및 취소와 사용검사 현장은 제외)으로 총 24곳(1만160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1972년 12월30일 제정되고 1973년 1월15일에 시행된 이후 제·개정을 통해 지금의 주택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보다 간소한 행정절차와 짧은 사업 기간 등을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각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제도적인 허점과 잦은 분쟁, 조합원과 조합의 갈등, 조합임원의 배임·횡령,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의 불법 유착관계,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광고, 토지 매입의 장기화 및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해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의 피해로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한 몫 했을 수도 있다고 천 의원은 꼬집었다.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택법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조합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업 진행으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 조합에 가입할 경우, 이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 및 재산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천 의원은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으로 지난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를 점검했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주택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등 투명한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사후관리에 대한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사업임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동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제적 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