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의 새로운 보금자리, 가정위탁

2024-05-24     경상일보

보금자리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라는 뜻이다.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에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발생할 경우 가정위탁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가정위탁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이다. 5월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2003년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어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위탁 제도의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매년 1만명 가까이 가정위탁 필요 아동이 발생하지만, 혜택을 받는 아동은 30%에 미치지 못하여 그 외의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는 70% 정도의 아동이 가정위탁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위탁가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위탁가정으로 지정된다. 가정위탁 조건에 맞는 아동이 있을 시 구·군청 담당 부서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의논하여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도록 한다. 또한 일시 학대 쉼터나 청소년쉼터가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어 학대, 기타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할 시 가정위탁 되기 전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구군 아동보호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빠 역할을 주로 하는 연예인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말하면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외조모집에서 자랐다고 한다. 누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닌데,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랐다고 한다. 자신을 키워주었던 외조모에게 감사함과 함께 자랑스러운 손자인 걸 보여주기 위해 TV에 나오고 싶어 연예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가족의 유형이 친인척 가정위탁인 것이다. 30년 전의 시절에는 국가의 지원이 있지 않아 손자를 키웠던 외조모도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이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알고 2003년부터 가정위탁제도를 만든 후 지원해 주고 있어 한편으로는 위탁가정 중인 아동이 생활하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아동학대 조사, 예방과 교육, 홍보,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아동의 생활 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호와 위탁가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지난해 중구에서는 영아를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위탁가정을 선정하여 현재도 잘 생활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울산의 가정위탁 사항을 살펴보면, 가정위탁 가구 아동은 226가구에 259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 또한 아동이 가정위탁 연장 의사가 있을 시 25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과 전문 가정위탁과 일시 가정위탁으로 나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위탁 세대에 전문 아동 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전문 아동 보호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등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울산형 책임 돌봄’ 사업으로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전일 아동 돌봄센터인 울산시립 아이 돌봄센터가 개소한다. 영유아부터 12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보호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다. 장기적으로 위탁을 원하시는 분은 울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가정위탁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써 사회가 함께 양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부모가 아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보호 아동들이 가정에 대한 따뜻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사회도 점점 발전하고 있듯이,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1인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 주고, 서로 이해해 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곽태현 울산시 중구 가족복지과 아동보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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