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서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2024-05-27     경상일보

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써 오늘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울산경찰청 산하 전 경찰서에서 작년 5월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조 끝에 5월부터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를 30% 증원, 확대·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서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공공기관이며 대중적 접근이 어려운 법률 상담을 관공서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적 문턱을 낮추고 수사인권보호에 다가서는 기회가 된 것이다.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일체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형사·민사·행정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비용없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확대를 계기로 울산시민의 편의를 위해 기존 오후에만 운영했던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전일제(남부서 화요일, 북부서 월요일)로 확대해 근무시간 중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관서에 한정적 시행중이나 향후 확대를 통해 전일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는 기존과 같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초 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내용에 따라 수사 담당부서가 지정되며 필요시 경찰관 1차 사전 면담을 통해 민원 개요 파악, 형사사건 희망 유무에 따라 수사민원 또는 단순 법률상담으로 구분한 후 경찰관·변호사 종합상담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사·행정 등 실질적 해결방안 안내로 대국민 불만족 요인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민·형사가 혼재된 재산범죄 특성상 복잡한 민사절차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현된 국민불만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개인간 분쟁에 수사력 개입 최소화로 ‘범죄자 양산’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경찰은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막고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작년부터 확대 시행해왔던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만족도 자체 조사에서 민원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더불어 2023년 치안고객만족도 수사분야에서 울산청이 전국 1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변호사의 민사·행정상담으로 경찰수사관의 부담도 덜어지고, 덜어진 부담을 수사에 집중해 국민을 위한 책임수사 실현에도 큰 몫을 해냈다.

이러한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울산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정책기획 담당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에도 우리 울산경찰은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나 시민곁에, 든든한 울산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강대석 울산경찰청 수사과 수사인권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