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총 2정 갖고다닌 2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2024-05-27     정혜윤 기자
불상의 방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불법으로 개조한 뒤 차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초 경기도 불상의 판매점에서 모의권총 2정을 구매해 부착된 탄속제한장치(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뒤 차에 싣고 다녔다. 해당 브레이크를 제거하면 발사체의 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이후에도 외관상 실제 총포와 유사하고 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의장총 2정도 추가로 구매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모의 권총·장총 각 2정, 조준경 등을 입수해 함께 차에 싣고 다녔다.

모의총포는 금속 등의 재질로 된 작은 물체를 넣어 실제 발사할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허가 받지 않은 채 총포를 소지하고,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직접적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