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해놓고 입주예정자들 되레 고소

2024-05-27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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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으로 소송에서 지자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고 되레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50대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시공·분양한 아파트 인도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가스·전기공급 부품을 손괴하고,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1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분양됐다. 당초 지난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 부실 시공, 설계와 다른 시공로등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입주가 지속 미뤄지며 입주 지연 손실금이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입주 조치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대금 144억원을 받지 못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었다. 이후 시공사가 아파트에 대한 허위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아파트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시행사·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추가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수분양자 입주 저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서류, 이미 발생·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입주예정자들과 판결을 강제 이행하던 법원 집행관 등 총 32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실제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을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으로 조작했다.

또한 이과정에서 A씨가 사실상 시공사·시행사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범행을 기획한 사실도 밝혀졌다.검찰은 A씨측이 고소해 수사 대상이 됐던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