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더 이상 미뤄선 안돼

2024-05-28     경상일보

전국 시도의회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한다. 지난 9년간 높은 물가 상승 속에도 변동이 없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올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2015년 1원/㎾h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요지부동인 상태이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세율이 인상된 화력발전의 1㎾h당 0.6원 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울산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로 거의 전 지역이 원자력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걸맞게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화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전남 순천에서 임시회를 갖고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 등 24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은 지방세법상 원자력 발전량 ㎾h당 1원으로 부과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1.5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전 소재지(울주군)를 제외한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2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자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구호소·방재 기반 구축 등 방재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난 9년간 물가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의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다. 발전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표준세율을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