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하며 수시로 외출·음주한 ‘나이롱 환자’ 실형

2024-05-28     정혜윤 기자
장기 입원을 하면서 수시로 외출해 술을 마시고 1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허리 질병을 이유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58일간 입원한 뒤 보험사 3곳에 9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 A씨의 통증 정도, 진료 내역에 따르면 적정 입원 치료 일수는 14일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해 정당한 입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3곳의 보험사로부터 최대한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총 37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이 몇 차례 외박 및 외출을 하고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