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전북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2024-05-29 강민형 기자
이번 상호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중구 세무1·2과 소속 직원 20명과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소속 직원 20명 등 40명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 지정 품목 가운데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