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역주행·과속 도주한 40대 집유
2024-05-30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특수공무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다.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A씨는 곧바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다.
이 과정에서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미처 손을 빼지 못해 차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5.2㎞ 가량을 도주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규정 속도 시속 50~70㎞인 도로를 시속 80~160㎞가량 달리면서 신호도 4번 위반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