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역주행·과속 도주한 40대 집유

2024-05-30     정혜윤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역주행과 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다.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A씨는 곧바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다.

이 과정에서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미처 손을 빼지 못해 차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5.2㎞ 가량을 도주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규정 속도 시속 50~70㎞인 도로를 시속 80~160㎞가량 달리면서 신호도 4번 위반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