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도 안전모는 꼭 쓰세요
2024-05-30 신동섭 기자
29일 찾은 남구 무거동의 한 공사 현장. 현장에는 ‘안전모 미착용자는 현장 내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지만, 공사 현장 내·외부에서 작업하는 인부 대다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이날 울산시청 인근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인부들은 안전모가 아닌 햇빛 가리개 모자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자 A씨는 “햇빛이 강하고 날씨가 더워 어쩔 수 없다”며 “(같은 작업을)많이 해봤기에 다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명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사소한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역시 안전모를 착용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차차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모 등 안전 수칙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자 인식 개선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12명으로, 1999년 산재 사망 사고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울산 역시 산재 사고 사망자가 11명으로 2022년 대비 3명이 감소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