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구노인요양원 탄력근무제로 체임 판결

2024-05-30     오상민 기자
대법원이 울산 동구노인요양원의 탄력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임금이 체불됐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조속한 임금 지급을 요구한 반면 요양원측은 민사 소송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29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4년치 연장근로수당 체불 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의 위탁으로 국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동구노인요양원은 지난 2015년 2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탄력근무제 도입 이후 야간 근무 시 받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체불된 수당은 7300만원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등 28명은 이에 지난 2021년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2018~2020년 체임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울산고용지청은 임법이 체불됐다고 판단해, 재단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수당은 울산고용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에서는 탄력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요양원 측은 상고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 판결까지 선고를 미룬 민사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잡은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는 국민복지재단의 운영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복지재단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눈물과 치욕을 안겨 준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요양원 측은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동구 관계자는 “임금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며 “요양원 내 냉난방 시설 전면 교체, 근로자 휴게실 조성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