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울산지부 “울주군 공무원의 순직 인정 환영”

2024-05-31     오상민 기자
울산공무원노조가 울주군 공무원의 순직 인정을 환영하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급과 연차에 비해 과중한 민원 업무로 2023년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울주군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울주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전 울주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전체 악성 민원에 의한 피해의 60% 이상은 읍·면·동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56개 읍·면·동 어디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공무원들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정부 발표에는 법률 지원 전담팀을 지정해 증거 수집에서 소송,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구호 조치까지 전반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대부분 기존 법무팀에 해당 업무를 지정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울산지부는 “5개 구·군 민원실 역시 안전요원이라기보다는 민원 안내 요원 수준의 인력 배치여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초기 대응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악성 민원 처리 전담팀과 반복적 민원에 대한 종결, 장시간 통화에 대한 통화 종료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