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행세하며 수억 뜯은 ‘꽃뱀’ 피해자 더 있었다
2024-05-31 정혜윤 기자
울산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지난 29일자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데이팅 앱으로 만난 3명의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해 환심을 사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6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6년 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 5명에게도 사업 자금 명목 총 23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 사실은 A씨의 구속 기소 이후에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