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먹거리단지 ‘백년가게’ 사라질판
2024-06-03 강민형 기자
태화강 국가정원 앞 먹거리 단지의 상가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쇠퇴가 우려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태화강 국가정원이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일원의 상가단지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먹거리단지는 기존 태화불고기단지에서 지난 2011년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로 재정비되면서 현재의 먹거리단지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를 겪으며 2019년 3월께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변경됐다.
단지는 약 2.5㎞에 걸쳐 일반음식점, 카페, 빵집 등 다양한 맛집이 들어서면서 중구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뒤 계약 기간, 임대료 등 문제로 가게를 이전하거나 장사를 접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 상가 업주는 “한두 달 걸러 가게가 바뀌고 사장들이 떠나고 있다”며 “예전에 비하면 전체 임대료가 약 30% 정도 인상된 것 같다. 특히 신종코로나가 끝나고는 20% 이상 올라 부담을 느끼는 사장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전을 준비하는 가게도 있다. 업주는 10년 만에 임대료 2배 인상을 통지받은 뒤 고민 끝에 이전을 결정했다.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통상 10년간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법상 기간이 지난 뒤의 계약이다. 돌연 높은 임대료를 부르거나 계약 기간을 1~2년 단위로 짧게 정하는 경우도 많다.
한 가게 사장은 “장사가 잘되는 집은 10년이 다 돼가면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가게 양도인을 찾는 등 대비한다”고 토로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저도 건물주가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대부분 상인들은 가게 이전을 결정하거나 장사를 접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이미 시작된 듯한 모양새다. 먹거리 단지 일원 음식점, 카페 등 10곳 중 3~4곳은 프랜차이즈 점포다. 젊은 사장들은 먹거리 단지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뒷골목의 소규모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구가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으로 체류형 관광 개발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먹거리단지 조성 지원에서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책으로 점포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연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역량 강화, 법률 등 상담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