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부세 납세자 1년새 60.8%나 급감

2024-06-04     석현주 기자
지난해 울산에서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4885명으로, 1년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3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울산에서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종부세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4885명으로 2022년(1만2450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총 납부된 세금액도 2022년 604억9000만원에서 2023년 372억1300만원으로 38.5% 감소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 인원 및 세액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고, 이외 일반 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이다.

세율 역시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고 3주택자 이상도 1.2%~6%에서 0.5%~5%로 내려갔다. 지난해 전국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은 모두 49만5193명으로, 이는 2022년에 128만2943명 보다 61.4% 감소했다. 이들이 낸 세금은 모두 4조1951억원으로 2022년(6조7198억원)보다 37.6%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 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대구(67.4%), 부산(64.7%), 울산(60.8%)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울산(38.5%) 등 순이었다.

이처럼 주택분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종부세 개편 논의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이른바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에 지급되고 있어 지방 재정 악화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대통령실·여당 등과 협의해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