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 부정수급 적발…총 69명 4391만원

2024-06-07     신동섭 기자
#7급 공무원 A씨는 ‘가로·보안등 신설·교체’ 등의 위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85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6급 공무원 B팀장은 ‘석유 판매시설 지도점검 총괄’ 등 위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위험근무수당 1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울산 남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수년간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구는 고의가 아닌 관련 법 해석 방법과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울산 남구, 구리시, 아산시 등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남구에서 ‘직접 종사 미충족’으로 29명이 2376만원, ‘직무 위험성 미충족’으로 40명이 2015만원 등 총 69명이 439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에 따르면, 위험수당은 임의·자의적 해석이 가능한데다, 고의나 횡령이 아닌 과거부터 위험직에 임명되면 관례적으로 받아 온 수당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상시 위험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야만 한다고 해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역학조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등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벌어진 실수라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만이 아닌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며 “실태 조사와 메뉴얼 수정,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