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원법 개정안 발의, 과학영재학교 설립근거 마련

2024-06-07     박재권 기자
울산의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UNIST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발의된 법률안은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UNIST 산하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UNIST 총장이 직접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며, 경우에 따라 UNIST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도 있다.

그동안 UNIST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운영 중인 KAIST와 달리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없었다. GIST는 지난 1월 부설 AI 영재학교의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영재학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발의로 지역 우수 학생 유출 방지, 과학 영재 발굴 및 육성 등을 노리는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은 “과학 분야의 인재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산업수도 울산에 과학영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미래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고, UNIST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울산의 재도약과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UNIST 측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UNIST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은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로 끝나지 않고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두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