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20·21일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2024-06-10     전상헌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한국안전기술협회 울산지회와 함께 지역기업의 재해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상의 6층 2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날 교육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생산관련 임원·부서장·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나 희망자로 이틀 동안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간 법정교육 이수시간인 8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울산상의 회원사는 일반 교육비용 40% 정도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문의 228·3103.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