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의사들 부디 의료현장 지켜달라”

2024-06-11     오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10일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도 이날 개원의에 대해 진료 명령을 내렸고, 집단 휴진이 예고된 오는 18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 행동 대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 휴진 결정 시 시장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곳)에 집단 휴진을 발표한 다음 날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전공의가 집단 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공백 방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로 의료계 집단 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는 경증·비응급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진료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한다.

보건소 연장 진료와 함께 약사회 및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50곳) 및 한의원(27곳)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 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서한문을 통해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 명령을 발령했다”면서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 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