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개선·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2024-06-12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김종훈(사진)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제약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양 또는 비가람막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판로개척 지원을 담은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뿐 아니라 관광, 문화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차양, 비가림막 시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 유행 이후에도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 제품을 홍보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