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기증유물 들여다보기]조선후기 언양의 변화 한눈에
2024-06-13 차형석 기자
호구 파악의 목적은 주로 군역 및 요역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에 있었으며, 신분의 판별, 도망의 억제, 노비의 추쇄 등도 중요했다. 대장 작성은 3년 단위이며, 각 호주는 연초에 호구식에 따라 호구 상황을 기록하는 호구단자를 2통씩 작성했다.
성명·직역·성별·연령을 기재한 호구단자는 호적색리(戶籍色吏)·면리임(面里任)·감관 등을 통해 군현에 납부되었다. 군현에서는 호구단자를 이전 호적과 대조하여 그 사실 여부를 점검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호적대장의 원부를 작성한다. 이어 다섯 호(戶)를 1통으로 편성하는 작업이 리(里) 단위로 수행되었다. 각 호는 ‘모통모호(某統某戶)’의 가좌(家座)(오늘날의 지번과 유사)를 부여받았으며, 1통의 호구단자는 해당 호주에게 환급되었다. 작성된 원적부는 2부를 추가로 만들어 1부는 감영, 1부는 호조로 보내어 관리하여 세금을 매기는 자료로 활용했다.
현존 언양현 호적대장은 8개 식년(1711·1777·1795·1798·1813·1825·1858·1861년), 10책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711·1777·1795·1861년 호적대장에는 언양현 6개 면이 모두 남아있어 조선 후기 언양 지역 전체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적대장은 각 집(호(戶))의 호주 직역과 신상정보, 4조(부·조·증조·외조)의 신분 직역이 기록되었고, 또 출생, 사망, 이주, 도망의 상황이 기재되었다. 호주 정보 외에도 가족 관계, 소유 노비 정보까지 기재하고 있어 당시 향촌 사회 구조, 인구 구성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호적대장은 한 읍 내지는 면의 주민상을 살피는 유일한 자료이며 나아가 읍의 촌락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언양현 호적대장은 숙종 37년(1711년)에서 철종 12년(1861년)까지 150년간 현 내의 마을 이름이나 지역사회 변화상을 알 수 있어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언양현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호적대장의 일반적인 양식을 보이나, 다른 지역 호적대장에는 없는 협호(挾戶)·협인(挾人)이라는 독특한 기재 형태가 대거 등장한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지만, 노비의 고공(머슴)과는 다른 형태로 호주에 노동자를 제공하던 집단 혹은 사람으로 보거나, 호주의 집을 임대해 사는 임차인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 울산박물관 전시기획팀장(학예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