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 70대 차량 압수…사고내 덜미

2024-06-13     신동섭 기자
울산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최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9시께 남구 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는 물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던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A씨가 지난 4월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남구 등지에 총 31회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