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에도 분산에너지법 시행…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됐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26년부터는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울산의 경우 여러개 원전이 위치해 요금 인하 등 분산에너지법 적용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 부담을 많이 진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울산의 경우 원전 밀집 지역 주민과 수도권 주민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낸다는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라는 반발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 순이었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된다. 울산의 전기차, 이차전지 등 최첨단 산업은 대규모 전력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전기료가 싼 도시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지정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은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수요가 많은 기업들 상당수가 울산으로 유입될 것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은 가장 강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경쟁에 임해야 할 것이다.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법과 내년 이뤄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은 울산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