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체때 ‘인계’ 의무화
2024-06-14 석현주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조합 임원은 사임, 해임 등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임원이 바뀔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자료 인계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역시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 사업 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