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시의원, 소방기관 급식 개선 조례안 발의

2024-06-14     전상헌 기자
일선 소방기관 근무자에 대한 급식 처우를 개선해 근무자 사기를 높이고 소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이장걸(행정자치위원회·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 소방기관 근무자들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자칫 소방능력마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소방기관 근무자에 대한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는 기관 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례 재정으로 근무자 사기 진작과 소방 능력 향상은 물론,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