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시의회 女화장실 침입...바지벗고 서있던 20대男 검거

2024-06-17     신동섭 기자
한밤중에 울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바지를 벗은 채 세면대 위에 서 있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밤 0시14분 울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은 채 세면대 위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오던 여성 B씨에 목격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있던 B씨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해당 화장실은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개방되는 화장실이며, A씨는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