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응급센터서 난동, 50대여성에 벌금형 선고
2024-06-17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6시30분께 울산 남구 주취자응급센터에 119구급차량에 실려왔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다리를 왜 조으냐”며 욕설을 하고 침대와 음압격리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4분간 난동을 피웠다.
A씨는 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