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기술 용역 입찰절차 개선 업체부담 완화
2024-06-17 석현주 기자
시가 7월부터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건설기술 용역은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2억2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에 시도 7월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 용역은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이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이 대폭 완화돼 사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용역업체 선정 기간도 현재 약 60일에서 30일 정도로 단축한다. 선정 기간이 줄어들면 용역 발주와 착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입찰 절차 개선으로 지역 업체 부담을 완화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