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2024-06-19 전상헌 기자
이 조례안에는 경제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자료 보급과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전·월세 사기 등 금융사기와 부동산 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미경 의원은 “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대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과 같은 실물경제 교육을 포함해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학생 때부터 관련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제24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