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작업중지 의무화, 진보당 윤종오 의원 촉구
2024-06-20 전상헌 기자
윤 의원은 ”오늘 낮 서울 35℃, 대구 36℃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폭염에 방치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 33℃가 넘어가면 매시간 10분마다 휴식, 35℃가 넘어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현장의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작업 중지나 휴식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장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폭염은 재난과 같은 상황으로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