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권도 진흥·지원 근거 조례 마련
2024-06-20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공진혁(행정자치위원회·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민 맞춤형 태권도의 교육과 보급 활성화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과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 △학교 태권도 활성화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태권도 교육과 보급이 확대돼 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1일 열리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