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상지구조합-신한다솜아파트 ‘청산금 소송’ 2심 확정, 청산금 10% 이하로 완화 입주민 한숨 돌려
2024-06-20 정혜윤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26일 접수된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청산금 등 상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천상지구 체비지 청산금 법정 다툼은 범서읍 천상리 신한다솜·한라그린피스맨션·천상그린코아 아파트 3곳 입주민들에게 조합이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조합은 이 가운데 신한다솜아파트 평형별로 가구당 3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했다. 아파트 내를 가로지르는 974㎡의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폐도가 된 이후 체비지에 포함됐다며 조합이 청산금을 요구한 것이다.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은 지난 2022년 5월26일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항소로 진행된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청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1월18일 항소심 재판부가 조합이 입주민들에게 요구한 청산금 중 일부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부산고법은 폐도된 도로 중 115.1㎡에 대해서만 지급 명령을 내렸고, 입주민 지급 부담은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조합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이 진행됐는데, 원심을 유지하며 입주민들의 청산금 부담감이 대폭 해소됐다.
아직 조합과 한라그린피스맨션·천상그린코아 아파트 입주민 간의 청산금 소송 21건이 더 남아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한다솜은 내부 도로 관련, 한라그린피스맨션은 건설자 매매대금 관련으로 각 아파트별 소송 쟁점이 다르다”며 “이에 신한다솜 판결이 남은 조합 재판 전체에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