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고후 뺑소니 30대 ‘징역형’

2024-06-20     정혜윤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도주했다.

사고 2분 뒤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이 A씨의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며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