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갑질조사 관련, 울산교총 “왜곡 있다”
2024-06-21 박재권 기자
울산교총은 “전교조는 조퇴, 외출, 병가, 연가 등의 휴가 및 복무 관련한 갑질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가 구두 보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 울산시교육청 상반기 교원 복무 관련 내용의 단체 협약 중 교원 복무 관련 사항 교원의 휴가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두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원의 휴가 신청 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기타 휴가 신청 사유를 학교장이 구두 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휴가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총은 전교조가 주장한 ‘울산시교육청의 갑질 근절 추진 계획’ 비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