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음주측정 3회 거부에 경찰차 들이받은 여성 벌금형
2024-06-24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14일 새벽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서 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이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며 말도 횡설수설했고, 경찰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을 하지 않을 것이니 체포하라”며 약 1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후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0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