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정비
2024-06-25 석현주 기자
24일 국토교통부는 울산 등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협의체에는 울산과 부산, 서울, 경남 등 광역지자체 10곳과 창원, 김해, 양산 등 기초지자체 13곳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수도권의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 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 지역민들은 1기 신도시와는 별개의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피는 작업도 진행한다. 협의체는 지자체가 사업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 성남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도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 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