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겠다며 5억 빌린뒤 6년간 갚지 않은 50대 실형

2024-06-25     정혜윤 기자
신축 메디컬 건물을 짓겠다며 5억원을 빌린 뒤 6년간 갚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남구 한 가게에서 피해자 B씨에게 “메디컬 건물 신축 사업을 하려는데 10억원 중 5억원을 확보했다”며 “5억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6억5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해 5억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메디컬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해 PF 대출을 받아 B씨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사대금으로 돈을 빌렸고 B씨의 방해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 및 PF 대출의 지연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사기 명목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5억원 중 1억원만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한 점, 이후 A씨가 지난 2019년 9월 PF 대출을 실행했음에도 현재까지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돈을 토지계약금으로 애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변제의 전망과 방안에 관해서도 B씨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