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공사에 잠 설쳤어요” 현행법 미비 제재 어려워
2024-06-25 신동섭 기자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이모씨는 ‘쾅’하는 굉음에 평소보다 일찍 기상했다. 분명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적으로 울리는 철제 굉음에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밖을 나와보니 인근 주민들도 짜증 어린 얼굴로 집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굉음의 원인은 인근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이었다.
이모씨는 “오전 7시부터 공사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공사를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공사장 주변이 주거 지역인데다 새벽에는 굉음이 먼 곳까지 퍼져 잠을 잘 수 없다. 공무원들이 새벽 시간대 나와 직접 경험해 보고 단속을 해야 한다.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공사업체에 소음을 줄여달라는 의견만 전달할 수 있을 뿐 해결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시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소음 진동 규제법에는 야간 작업을 금하거나 주간에만 작업을 해야 한다는 시간대 규정이 없다. 단지 천공기, 항타기, 굴착기 등 특정 기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 공사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날이 더워지며 공사장의 작업 시간이 빨라지면서 이런 문제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인부들의 작업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인부들이 작업 중 내는 소음에 대해서는 제재조차 어렵다.
일명 알폼 작업의 경우 작업 중 알루미늄 자제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굉음처럼 멀리 퍼지지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소음 측정이 어렵다.
또 민원인이나 피해자 가정 안에서 소음 측정을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들조차 규정을 확인하고선 그냥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도 근무 중 소음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다. 새벽 시간대에 몇번이나 나와서 확인하고 있지만,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들이 소음 측정 시 가구 방문을 꺼려 피해 사실 입증조차 어렵다”며 “공사업체에 새벽 시간대 작업을 피해달라는 행정지도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