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쟁의’투표서 90% 찬성, 합법적 파업권으로 압박수위 높일듯

2024-06-25     오상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통보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조합원 대상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4만3160명의 조합원 중 4만1461명(96.06%)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만8829명(재적대비 89.97%)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2605명(6.03%)에 그쳤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낸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사측은 지난 13일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 주식 20주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달한 제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며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 주 4.5시간제 등 경영계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강한 별도 요구안을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파업권 확보로 더욱 강하게 사측을 압박할 전망이다.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만큼 노조가 6년만에 총파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