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聯 “3월 유치원비 이월·환불”

2020-03-22     김봉출 기자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면서 울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수업료를 환불하거나 4월 수업료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없던 3월 원비를 학부모들에게 받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지불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차량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수혜성 경비) 외에 나머지 학부모 부담 교육비(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4월6일로 변경하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가지도 않는데 유치원 원비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비 환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교육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유치원 한시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320억원을 지원해 유치원 측에서 학부모에게 원비를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유치원비 지원 규모,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며, 추경과 교육청 교부금을 매칭해 유치원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가지원금으로 받는 누리과정비 월 24만원 이외에 수익자 부담경비를 별도로 내고 있다.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원비는 40만원에서 50만5000원선으로 이중 학부모들은 20만~2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기간에서 인건비 등이 계속 발생해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사립유치원에 일부 지원이 결정된 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수업료 이월 등을 결정해 내주 학부모들에게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