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북한의 사회통제와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

2024-06-26     경상일보

6·25전쟁 74주년을 맞으며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이어 지난 19일 러시아와 양국은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북한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로 형법, 행정 처벌법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권력 세습의 정당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현재 북한 당국은 형법을 보완해 시장화로 느슨해진 사회 규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 제정된 사회통제 3대 악법으로 ‘청년 교양 보장법’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의 보호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거주 및 이동에 대해 통제를 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범수용소 수용 및 공개처형을 한다고 한다.

정치범수용소의 수용 사유를 보면 첫 번째 최고지도자 모독, 두 번째 남한 탈북민과의 교류, 세 번째 한국행 시도 및 알선, 네 번째 한국 드라마 시청, 다섯 번째 종교 활동 등이다. 정치범에 대해서는 직계가족 및 친척까지 연좌제를 적용해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에 명시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도 공민증을 소지하고 이동해야 하며 거주지라 하더라도 국경 지역은 방문하는 장소, 날짜, 용무와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장의 확인 도장이 들어간 외출확인증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를 벗어나 이동할 때는 당국이 발급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북한 당국이 설정한 통제지역 출입을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0년에 제정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를 처벌하는 법으로, 처벌의 내용은 월경(탈북), (불법)장사, 휴대전화(불법) 사용, 절도, 외국 영상물 시청 등이다. 특히, 남한 영상물이나 노래 등의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북한 사회 내부에 이미 남한문화가 상당히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 영상을 보고 남한 말투나 남한 노래를 부르고 남한의 유행을 따라 하는 호기심을 차단하려 하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는 북한 정부의 형법이나 행정 처벌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찌 보면 평화통일의 필요조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선택’이 아닐까? 사회통합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일은 우선 북한 이탈 주민 이해를 위한 남한 주민의 인식변화임은 분명하다.

이럴 때 정부는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촉구와 유엔 차원의 북한 주민 인권침해 규명에 참여해야 하며 이미 남한의 국민이 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 중심이었던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 또한 지역밀착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들이 이탈주민들을 직접 돕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한의 노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정은혜 한국지역사회맞춤교육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