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준법운전 수강 명령 어긴 운전자 구속

2024-06-26     정혜윤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면서 강의를 단 한 차례도 수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한 채 준법운전 강의는 1시간도 수강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결국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 명령을 경시하며 사회봉사·수강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