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간부 공무원이 지나친 회식·접대 강요”

2024-06-27     오상민 기자
울산 북구의 한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에게 술을 강요하고 거부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2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북구 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총 282명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답변이 141건(46%)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 간부 공무원이 2년여 동안 직원들에게 지나친 회식 및 접대(모시는날) 강요, 대리비 대납,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를 거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언급, 직원 험담, 연가·병가·교육 신청 불허, 유관기관 접대 강요, 폭언, 고성,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익 추구 등 악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즉각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는 ‘보복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구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