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일급 7300원 인상’ 임협안 잠정합의
2024-06-28 오상민 기자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플랜트노조와 사측은 집중 교섭을 통해 오후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에는 올해 전체 기준임금 기준 일급 7300원 인상(8월1일부터 적용) 내용을 담았다. 또 보충 교섭에는 △7월1일~8월15일 혹서기 휴게시간 30분 연장(우천시 제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방안 마련 △정기보수 공사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등도 마련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28일 오후 2시 태화강역 광장에서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노조는 전체 분회 1만5000원 인금 인상과 지난해 단협 보충 교섭안인 △조합 간부 활동시간 보장 △혹서기 휴게시간 △정기 보수공사 단협 신설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의 이견으로 석유화학단지 일원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