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0개월간 534건 단속했는데…‘암행순찰’은 위법

2024-07-02     박재권 기자
경찰이 과속 단속을 위해 운영한 ‘암행 순찰차량’이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0개월 동안 위법하게 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에서도 이와 같은 상태로 총 534건의 차량이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암행 순찰 단속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가 의무화됐다. 즉, 법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은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찰은 단속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말까지 암행 순찰차량을 운영해 왔다.

울산경찰청은 기존 암행 순찰차량 2대를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534건의 차량을 단속했다. 해당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정 액수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암행 순찰차량을 운행할 때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경찰청은 ‘단속 중’이라는 표시가 빠졌다고 해서 단속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경찰청은 암행 순찰차량에 탑재된 LED 전광판에 표출 문구는 ‘경찰’ ‘암행’ 등 2개로 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 장비로 단속 시 ‘단속 중’이라는 안내 표시를 이달 중순께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